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이달 22일로 확정되면서 해당 재판의 공개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교수의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이 기습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정식 재판은 법적 근거가 미약해 또 다시 비공개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9일 정 교수의 동양대 총장상 위조·입시비리·가족펀드 의혹 관련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직전 기일과 달리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로 기존 기소 건에 대한 모든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오는 22일 오전 10시20분부터 정식 재판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비공개 공판준비기일은 법조계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법원이 비공개로 돌린 경우는 피해자의 신원이 공개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성범죄나 국익에 영향을 미칠 내용이 포함된 국가 기밀 관련 사건 등이 대부분이다. 재판 비공개 결정을 전날 오후 늦은 시간에서야 통보한 것도 통상적인 관례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12월10일과 같은 달 19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들이 재판부에 “편파 재판을 받고 있다”고 단체 항명한 것이 결정의 배경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0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송 부장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주지 않고 정 교수 보석 가능성을 언급하자 검찰이 작심한 듯 반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로 송 부장판사가 비공개 결정을 내린 시점은 지난 8일 검찰이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으로 제출한 직후였다. 난장판이 된 재판 분위기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점이 재판부엔 부담이 됐을 것이란 진단이다. 9일 재판에서도 검찰은 공판준비기일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지만 재판장을 이를 단박에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앞으로의 정식 재판도 비공개 기조가 이어질 것인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헌법·법률적으로도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정 교수 재판부가 비공개를 고수하긴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헌법 제 109조와 법원조직법 제 57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동일하게 규정한다. 재판 심리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만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검찰의 ‘편파 재판’ 항명과 재판부의 불편한 심기가 이에 해당 될 여지는 거의 없다. 9일 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내건 비공개의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인데 이는 순전히 공판준비기일에 한정한 조항으로 정식 재판에선 효력이 없다.
정식 재판부터는 정 교수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점도 비공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요인으로 꼽힌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자칫 정 교수의 편의를 봐 주는 모양새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소장 변경 불허와 편파 재판 논란, 이중 기소 문제를 두고 검찰이 어떤 자세로 나오느냐는 변수가 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워낙 재판이 예상치 못한 흐름으로 이어지니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재판 진행은 판사의 고유 권한이므로 공개·비공개 가능성을 미리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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