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발의 이후 1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던 데이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됨으로써 핀테크나 AI 기업 등이 누구 것인지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정보로 ‘빅데이터’를 구축해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길이 열리게 됐다.
여야는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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