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경찰이 지능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수사지휘에서 벗어나 수사종결권까지 갖게 되는 만큼 수사기능을 강화해 경찰의 수사력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것에 대비해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 지수대와 광역수사대의 조직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지수대와 광수대를 수사 분야(기능)별로 분리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담은 경찰청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설치되는 국가수사본부 산하로 들어가는 방안이다.
특히 검찰의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가 직접·인지수사를 줄이기로 하면서 고위공직자 비리 등의 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수사대(가칭)’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지수대는 경제범죄나 선거사범 등을 수사하고 반부패수사대는 따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럴 경우 총경급 이상의 수사대장을 새로 임명해야 해 행정안전부와의 논의가 필요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직개편은 아직 확정된 바 없어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직개편안이 아직 초안 단계여서 확정된 것은 없지만 큰 윤곽은 나온 셈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특히 반부패수사대의 역할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검찰에서 전담한 ‘큰 사건’을 경찰도 수사할 수 있게 돼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아직 완벽하지 않은데다 대형사건을 도맡아 수사하는 데 대한 부담도 있지만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 ‘뭐라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경찰 내부는 현재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경찰청은 현재 마련 중인 조직개편 논의에 앞서 지난해 행안부에 경찰 인력보강 계획을 보고했다. 보강 계획에 따르면 전국 각 지방청 지수대에 들어갈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 인력 110여명과 범죄수익추적팀 35여명이 충원될 예정이다. 광수대도 마약수사대 100여명, 의료·산업안전사고 전담팀 40여명이 추가된다.
경찰 일각에서는 이러한 인력보강이 예전부터 필요했던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연관 짓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지수대 개편이 전혀 아니라고도 하기는 어렵지만 전국적으로 부족했던 인력을 이번에 보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각 지방청 지수대·광수대가 편입될 국수본은 애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고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되는 조직이다. 경찰 조직개편으로 수사인력이 보강될 경우 국수본 설치와 자치경찰제 확대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법도 신속히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구민·허진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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