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방위산업 발전법’ 국회통과…수출기업에 국방과학기술 이전

방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산 발전법은 5년마다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출기업에 국방과학기술을 이전하는 한편 구매국과의 절충교역 의무 상호 감면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진입 지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도 포함됐다. 방산 발전법은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이 내수 중심에서 수출형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방산 수출 증대와 국방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