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발전법은 5년마다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출기업에 국방과학기술을 이전하는 한편 구매국과의 절충교역 의무 상호 감면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진입 지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도 포함됐다. 방산 발전법은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이 내수 중심에서 수출형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방산 수출 증대와 국방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