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청(사진)이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세입자를 위한 부동산정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최근 임차인 보증금 사기 피해와 부동산중개사고 등이 증가하고,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각종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세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를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3개월 전에 임차인이 재계약 시 주의할 점, 차임 증액청구의 기준, 우선변제권 등 유용한 정보를 미리 문자로 안내해 세입자가 받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다.
도봉구 부동산정보과 민원실은 ‘전·월세 상담창구’를 동시에 운영중이며 부동산중개업, 실거래신고, 임대차 관련 추가문의 등 상담서비스와 악덕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아 위반사항이 있을 시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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