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채 모녀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았다.
10일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선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7년간 신상 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지만, 술에 취해 이웃집에 침입해 범행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동종 범죄로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고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범행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줬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2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8년형으로 감형됐다.
선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9시 40분께 광주 남구 한 주택에 침입해 50대 여성 A씨와 A씨의 딸 B(8)양을 성폭행하려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씨는 A씨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하고 옆에서 자고 있던 B양에게도 몹쓸 짓을 하려 했다. 그러나 B양이 잠에서 깨 도망가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선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과정에서 선씨는 “미수범이니 금방 출소할 것”이라고 큰소리를 쳐 공분을 사기도 했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