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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 승효상 "인허가제·공공건축법·건축사법, 국건위 떠날 때까지 꼭 바꿀 것"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

건축물 지으려면 40여건 심의 거쳐

인허가제도 바꿔 비리 뿌리 뽑아야

공공건축 설계공모 시스템 바꾸고

건축사 불법행위 땐 퇴출방안 추진





“건축물 인허가제도는 우리나라만이 가진 특수한 규제입니다. 엄청난 재산권이 걸린 건축물 인허가를 두고 40여건에 가까운 심의를 거치니 부정과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당장 가능한 것부터 인허가권을 폐지해 반드시 부조리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승효상 국가건축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본회의 문턱에 걸린 세 가지 건축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는 4월 국건위 임기를 마치는 그가 마지막까지 꼭 처리하고 떠나겠다는 핵심 법안들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허가권을 민간에 일부 이양하는 건축법 개정안이다. 그동안 건축사는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건축물을 지을 때마다 지방자치단체 등 허가 기관으로부터 심의를 통해 허가를 받아왔다. 인허가 담당자들의 경우 건축사보다 비전문적일 뿐만 아니라 심의에 참여한 교수 등도 현장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빈번했다.

그러다 보니 건축물 안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심의 개수만 늘어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승 위원장은 “개정안에 따라 공공 건물을 포함해 일반 건물 모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허가권을 가지게 된다”면서 “오랫동안 선진국의 허가·심의제도를 연구한 결과 현재의 틀에서 바로 운영 가능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산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이미 있지만 더 확산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는 심사위원장 사퇴까지 치달았던 정부세종청사 설계공모의 전례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공공건축특별법이다. 대부분 조달청에서 관리하지만 교육부·철도청·항만청 등으로 흩어져 있는 공공건축물 발주 방법을 특별법으로 모으는 데서 시작된다. 그는 “기관별로 설계공모 방법도 천차만별이고 심사위원에 퇴직 공무원이 있는 등 심사 과정도 불투명했던 게 사실”이라며 “국건위 활동 기간 내내 전국 지자체에 총괄건축가 시스템을 전파해둔 만큼 새로운 설계공모 시스템으로 주민을 위한 공공건축물이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설계와 감리가 구분돼 사실상 설계 도면대로 공공건축물이 지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설계의도 구현’ 개념을 도입해 원래 의도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법 개정에도 이를 운영한 건축사의 자질 문제가 남아 있다. 현재 건축사는 대한건축사협회 의무 가입이 아니다. 건축사법을 개정해 의무 가입으로 바꿀 계획이다. 그럼 협회가 징계권을 갖는다. 그는 “현재 여러 단체로 나뉜 건축계 현실에서 건축사협회로 의무 가입하고 잘못된 건축사는 퇴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다만 건축사협회에서 타 단체의 권한과 활동을 어느 정도 인정하며 공생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 가지만으로도 건축 전반 시스템 대부분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사진=이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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