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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관련 울산 건설업자 법정구속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인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의 비리 의혹을 고발한 건설업자 A(56)씨가 법정 구속됐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 수사에 참여한 B(50) 경찰관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찰관 B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 건설 사업을 명목으로 여러 명에게서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사건 관련자 2명을 무고한 혐의, 울산시청을 찾아가 멸치액젓을 던지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사기 범행 피해 규모가 큰 점, 피해가 보상되지 않은 점, 진술 번복이나 피해자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사기 범행과 관련한 일부 검찰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검사의 증거도 부족하므로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B경찰관은 2015년 A씨 부탁을 받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전 비서실장 등에게 ‘A씨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사업 승인을 내주지 말라’는 취지로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에게 개인정보 및 수사상 비밀이 담긴 검사 압수수색 검증 영장 기각 결정서 등의 자료를 유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경찰관인 B씨는 A씨와 부적절하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누설했다”면서도 “B씨가 A씨 부탁으로 사건 관계자들을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인의 진술에 신뢰성이 부족하고, 범죄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킬 정도로 해악을 고지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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