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0일 “검찰 항명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다”면서 윤 총장의 행위를 항명으로 규정했다. 이에 앞서 이 총리는 윤 총장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법무부 장관은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와 감찰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의 융단폭격은 결국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임기가 1년6개월 남은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사실이라면 ‘검찰총장 임기 2년’을 규정한 검찰청법 12조 위반이다. 나아가 위헌 소지도 있다는 게 법학자들의 견해다. 헌법 78조에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현 정권이 윤 총장까지 교체한다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어 검찰까지 장악하게 돼 견제장치 없는 무한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은 검찰 독립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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