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합동점검에서는 도내 농축수산물 판매장 및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전복, 조기 등 제수용 품목을 점검한다. 또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등 선물용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여부 등도 점검한다.
점검에는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구성한 ‘경기도 원산지표시 감시원’129명이 투입된다.
이해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식재료가 도민들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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