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6,150여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조기 폐차 보조금 외에도 신차 구매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관내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나 2005년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 등의 건설기계로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적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은 차량 총 중량 기준으로 3.5톤 미만의 경우엔 1대당 신차 구매 추가 지원을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3.5톤 이상의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연속해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연천, 가평, 양평 등 제외))에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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