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검찰이 지난 10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위법한 수사였다”고 다시금 비판했다. 이는 청와대가 법원의 영장까지 발부받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한 재반박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상세 목록을 제출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영장 제시 당시에는 상세 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수 시간 지난 이후에 상세 목록을 제시했는데, 법원의 판단도 받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목록이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는 검찰로부터도 확인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0일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자료 제출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청와대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도 받지 않은, 임의 상세 목록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건 그 자체로 위법”이라며 “위법한 수사에 대해서는 협조할 수 없다. 향후에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주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12월 초에 (검찰이)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할 때도 임의자료를 제출해서 협조한 바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이러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는 예를 들어 한 명일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문건이라고 특정하지 않아도 범위가 나온다”며 “하지만 이번에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 18명으로 적시하고 그 18명 중 누구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특정해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협조하려고 했으나 할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밝혔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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