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 유해용 前대법 수석 1심 '무죄'... 사법농단 첫 재판결과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유해용 전 수석.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유해용(54·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양승태 사법부 의혹 관련 첫 형사재판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지난해 3월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10명의 전·현직 법관 가운데 한 명이다.



유 전 수석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재판 검토보고서 원본 등의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를 파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직 당시 담당하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청와대 등에 전달할 목적으로 소송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유 전 수석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유 전 수석은 “언론 보도로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히면서 벼랑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고 극단적 선택으로 결백을 증명하고 싶은 충동에도 휩싸였다”며 “공정한 재판의 근간을 흔드는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몰이가 가장 심각하다”고 항변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