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유해용(54·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양승태 사법부 의혹 관련 첫 형사재판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지난해 3월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10명의 전·현직 법관 가운데 한 명이다.
유 전 수석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재판 검토보고서 원본 등의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를 파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직 당시 담당하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청와대 등에 전달할 목적으로 소송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유 전 수석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유 전 수석은 “언론 보도로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히면서 벼랑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고 극단적 선택으로 결백을 증명하고 싶은 충동에도 휩싸였다”며 “공정한 재판의 근간을 흔드는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몰이가 가장 심각하다”고 항변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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