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김기표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사 소식을 알렸다. 고 대변인은 “김 신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법제처 차장, 한국 법제연구원장, 입법이론실무학회장 등을 두루 지낸 법제 분야 최고 전문가”라며 “특히 행정심판 관련 이론과 실무경험을 겸비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와 구제라는 국민권익위원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서 신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관련해서는 “한겨레신문 사장, 참여정부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 풀뿌리사회적기업가학교 교장 등을 지내며 불평등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설명하며 “사회문제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의 당면 현안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인 협력을 도모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노후가 준비된 대한민국’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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