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허위·과장 광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먹방 유튜버 밴쯔가 시청자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밴쯔는 지난 11일 유튜브 생방송에서 “일이 있은 직후에 사과 말씀을 드리는 것이 먼저인데 제대로된 사과를 하지 못하고 핑계와 변명만 해 죄송하다”며 “살면서 처음 겪는 엄청 큰 일이었기에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몰랐다. 정말 두려웠다”고 말했다.
영상에 댓글을 막은 이유에 대해서는 “욕하는 게 너무 무섭고 겁이 났다. 물론 제가 한 일이 맞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마땅한데 욕 먹는 것이 너무 두려웠다. 죄송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밴쯔는 “제발 한번만 용서해 달라”고 했다. 이어 댓글 창에 ‘형 머리 한번 박자’라는 댓글을 언급하며 “그렇게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적어도 그 말을 하신 분에게 용서받고 싶은 마음으로 하겠다”라며 머리를 바닥에 댔다. 밴쯔는 일어설 때 미끄러져 허리를 삐끗하기도 했다.
밴쯔는 이 영상에 “두 번 다시 심려끼치거나 실망시켜드리는 일은 하지 않을게요. 다시 한 번 정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적기도 했다.
자신의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만든 밴쯔는 지난해 8월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해서 광고한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밴쯔는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를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유튜브 구독자 250만명을 보유한 밴쯔는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다. JTBC ‘랜선라이프’ 등 각종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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