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첫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송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최초로 제보한 인물이자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최측근이다.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청와대 인사들과 접촉해 선거 전략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송 부시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공약수립 과정 등 선거 당시 상황이 적힌 업무수첩을 확보했다. 수첩에는 청와대 관계자와 만난 일자와 정황, 공약 수립 계획 등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송 부시장을 소환한 후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송 부시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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