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증을 가진 변호사가 별도로 변호사단체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변리사회에서 제명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한특허변호사회를 만든 김승열(59·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변리사 제명 처분을 무효라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대한변리사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변리사회는 김 변호사가 대한특허변호사회를 만들어 초대 회장에 취임하자 지난 2016년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변호사를 제명했다. 변리사회는 “변호사 중심의 특허소송 수행을 주장하고 변리사의 특허소송 대리권 인정을 비판하는 등 변리사회의 존립과 목적을 부정했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에 김 변호사는 “변리사회의 제명 처분은 특허변호사회 설립 취지를 곡해하고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김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김 변호사가 변리사회의 종래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표명하는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으로 활동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변리사법의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면 변리사회와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단체에 가입하는 걸 금지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변리사회가 회원 전체의 이익을 추구함은 물론 회원들 상호 간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김 변호사의 활동 자체가 변리사회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특허소송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변호사와 변리사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양측의 대립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지지하고 대단히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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