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기소 사실을 13일 통보했다. 서울대는 그러나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통보 내용이 부족해 추가 자료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이날 오전 검찰로부터 조 전 장관의 불구속 기소 처분 결과 통보서를 전달받았다. 앞서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해 왔다.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은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31일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서울대 측은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통보 받은 기소 내용이 부족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통보서에는 제목과 기소 항목만 들어있었고 통상적으로 받는 통보서에 비해 세부 항 목에 대한 내용이 부족했다”며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통보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아야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변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장관직 사퇴 직후 다시 서울대에 복직신청을 내고 지난해 12월 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위해제가 결정되면 조 전 장관은 올해 1학기 강의를 하기 어렵다. 월급도 크게 줄어든다. 직위해제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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