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서 13일 오후 통과됐다.
이날 오후 8시께 국회는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두 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 확보로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난다. 반면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된다. 국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은 모두 완료됐다.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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