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 인접한 전국 법정 마을의 서약 참여율은 60%에 달하며 참여 마을중 자체 예방활동 등 소각 방지에 실제로 동참하는 비율은 98%로 높은 이행률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지난 12월부터 3월까지 일체의 소각을 금지하고 있어 마을의 서약 참여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청은 마을별 산불예방 노력을 평가해 매년 전국 300개 마을에 ‘산불 없는 녹색마을’ 현판을, 산불예방에 뛰어난 리더십을 보인 마을 이장 등 34명에게는 산림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산림청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감축과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예방을 위해 불법소각은 근절돼야 한다”며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에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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