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점포 육성사업은 점포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사업가에게 임차료와 리모델링비 등 창업 초기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아이템으로 창업 할 수 있도록 대상지부터 아이템 선정까지 청년 상인이 직접 기획하며 된다.
양천구에 거주하는 만19~39세 구민이면 개인 또는 1팀당 5명 이내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양천구청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에 안내돼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관련기사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