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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 구속영장 또다시 기각 "구속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가수 승리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두 번째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승리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는 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승리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주원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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