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文 "집값 풍선효과 예의주시"...보유세 올리고 9억 이하 규제하나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부동산 정책]

9억~15억 이하 대출금지 등 고강도 추가 대책 시사

"양도세는 불로소득에 과세...세금 인하 정서상 안맞아"

정비사업 억제...고가주택 거래조사도 한층 강화 할듯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요새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부동산 문제”라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발언은 허언이 아니었다. 앞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끝없는 대책’ ‘가격 원상회복’ 등 논란이 불가피한 용어들까지 사용하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밝혔다.

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익히 알고 있다는 듯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참여정부 역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국 패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이 과연 실현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상회복의 기준을 언제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이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봉합했으나 ‘적정 가격’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 언급은 지나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번에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9억원 이하 주택 쪽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겨난다거나, 또는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가격이 오른다거나 하는 식의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보완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풍부한 유동성’을 지목하면서 “결국에는 다른 우회적인 투기수단을 찾아내고 하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 이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처럼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시사하면서 정부의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통령께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까지 선포했다”며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내비친 상태다. 특히 문 대통령이 풍선효과까지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시세 9억원 이하 대출규제와 9억~15억원 이하 대출금지 등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책도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우선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보유세 부담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에서 보유세 세율을 인상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0.5~2.7% 수준인 세율이 0.6~3%로 올라가고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4%까지 확대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고가주택은 10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러한 대책에도 집값이 강세를 유지하면 정부는 세율을 이보다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면서도 양도소득세 인하는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취득·등록세는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장 낮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또 양도세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긴 양도 차익, 일종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낮추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비사업을 억제하는 정책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건축단지의 고분양가가 인근 집값을 자극해 부동산 값 상승의 촉매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연한을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만큼 고가주택에 대한 거래조사는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 신고명세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들여다본 뒤 미성년자 거래, 증여의심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찾아낼 것으로 전망된다.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하지만 풍선효과로 인해 9억원 이하 및 9억~15억원의 아파트가 꿈틀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담대 전면금지가 9억원 이상 주택에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규제를 적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현재 40%보다 낮은 20~30%로 줄어들 수도 있다. 전세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 기존에 언급된 전세대책을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홍우·강동효기자 seoulbir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