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 사는 김 모씨는 공인중개사 A 씨 중개로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3,500만원에 임차했다. 임대차 계약 당시 A 씨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설명한 뒤 해당 주택 11개실 가운데 상당수가 공실이어서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그 당시 기존 임차인들이 몇 명인지, 보증금은 각각 얼마인지, 이들의 임차 시작·종료일이 언제인지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김 씨는 최우선 변제금 1,900만원만 배당받았다. 이에 김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만 그쳐서는 아니 되고, 소유자에게 다가구주택 내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내용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작·종료일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확인해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한 A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48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담당한 이승엽 변호사는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은 구분소유 대상이 아니기에 다가구주택 임차희망자는 기존 임차인들의 임대차 관련 정보를 중개인에게 요구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이런 사안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과 중개인 모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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