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도가 올해부터 200만원이었던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도는 국가보훈처가 시행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도내 지정병원 82개소(보훈처 위탁병원 포함)와 약국 120개소를 중심으로 ‘독립유공자 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이 사업을 통해 국가보훈처 위탁병원 이용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독립유공자 배우자는 물론 본인 부담금 40%를 부담해야 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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