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집안에 불을 지르고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거리를 배회한 50대 약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지난 10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13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방에 불을 질렀다. 이후 나체 상태로 아파트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조울증 등의 증상을 보여 입원 및 약물치료를 받아왔고 2016년 아내와 이혼하면서 치료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에도 엑스터시와 필로폰 등을 사들이고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마약 매수 및 투약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필로폰을 투약하고 방화와 공연음란행위 및 손괴행위를 저질렀다“며 ”아파트가 전소되고 주민 일부가 신체적 손해를 입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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