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4주 만에 상원에 넘기면서 미 역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재점화됐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이날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된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등 2건의 소추 혐의가 적용된 탄핵소추안을 상원으로 보내는 안건과 탄핵심리에 참여할 7명의소추위원 지명 안건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뒤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2건을 상원에 전달하는 법안을 투표한 시간은 미국과 중국이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협상안에 서명하는 시간과 겹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1단계 무역협상 서명식에서 자화자찬을 늘어놓을 때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탄핵안을 상원에 제출한 셈이다.
이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과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 등 전원 민주당으로 구성된 7명의 소추위원을 지명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탄핵소추안 서명에 앞서 “오늘 우리는 미국 역사상 매우 중요한 문턱을 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결과와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을 받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탄핵심판은 오는 2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서 “우리는 옹졸한 당파싸움을 넘어설 것을 맹세하며 우리나라와 우리의 제도를 위해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탄핵심판이 2주 안에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상원으로 넘어간 탄핵소추안이 빠르게 처리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는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 과반 의석을 가진 공화당이 탄핵안을 곧바로 기각할 것임을 확신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이다. 탄핵소추 항목에 유죄가 나오려면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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