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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지지' 매크로 여론조작…서강바른포럼 2명 1심서 '집행유예'

/이미지투데이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트윗을 재생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그램 개발자와 관리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진희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강바른포럼 소속 프로그램 개발자 A씨와 관리자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이 사건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다”고 지적한 뒤 “A씨 등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왜곡된 정보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실행하며 지휘한 건 타인으로 보이고, A씨 등은 그 의뢰에 따라 자동 전송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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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캠프의 외곽조직인 서강바른포럼에 소속돼 서강대 신입생과 재학생 명의로 트위터 계정을 개설,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8년 6월 새누리당이 2012년 대선과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 조작을 했다며 사건 관계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후 서울남부지검에서 18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기록 사본을 넘겨받고 이를 분석해 A씨 등 2명을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외에 프로그램 개발을 지시한 C씨는 수사가 시작되기 전 해외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C씨를 기소중지한 뒤 지명수배를 내리고 행적을 쫓고 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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