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는 오는 29일부터 전국에 있는 하나센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문화교육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법문화교육은 실생활에 꼭 필요한 사례위주의 법 교육, 법정상황극 또는 퀴즈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법교육, 한국생활 이해를 돕기 위한 한국생활이해 프로그램, 갈등해소를 위한 유대감 형성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더해 개별 법률고민 해결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도 제공한다.
법문화교육센터는 지난 8년간 39차례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등 1,405명을 대상으로 1박2일 입소교육 및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해왔다.
법문화교육센터 관계자는 “인권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법문화교육을 제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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