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술 시장은 화랑·경매·감정 등 미술품 유통의 근간이 되는 주요행위자의 등록·신고가 제도화돼 있지 않고 미술품 거래 내역을 관리하는 최소한의 법·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 때문에 과거 재벌가들의 비자금 조성 및 위작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해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고 공평과세 원칙도 실효성 있게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 국회에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로 미술 시장의 투명화, 감정 시장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 유통 시장의 불공정 행위 개선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술품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 계류돼 있다. 법안은 △미술품 유통 관련 주요행위자(화랑·경매·감정 등)를 등록·신고하도록 제도화 △미술품의 유통 및 경매 내역을 관리 △위작미술품의 유통·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술품 거래질서 확립 및 공평과세 등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미술품의 창작·유통·소비의 선순환이 이뤄져 미술 시장의 확대가 예상된다. 그러나 20대 국회 회기가 별로 남지 않아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탐사기획팀=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