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2020년 제1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관악구 신림동 1644-3번지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지면적은 1,499.8㎡이며 신축 규모는 총 240가구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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