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가운데 70%는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가 책임자들을 상대로 낸 여러 구상금 청구소송 중 첫 승소 사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유 전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자녀인 유섬나(53)·상나(51)·혁기(47)씨 남매가 총 1,700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정부가 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에서 지출했다는 비용 중 수색·구조를 위한 유류비, 조명탄비, 민간잠수사 인건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장례비, 치료비 등 총 3,723억원을 구상금으로 인정했다. 이어 유 전 회장을 비롯한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을 실질적인 세월호 사고 원인제공자들로 보고 구상금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2,606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화물 과적, 출항 전 안전점검 미실시 등을 세월호 참사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한 것이다. 국가와 화물 고박 업무를 담당한 회사의 책임은 각각 25%, 5%로 정했다.
이에 따라 유섬나·상나·혁기씨는 2,606억원 중 일부 변제된 금액을 제외하고 571억원, 572억원, 557억원씩을 정부에 지급하게 됐다. 유 전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49)씨는 상속을 포기해 구상금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구상금 청구소송 중 첫 승소 사건이다. 유대균씨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 정부가 패소했고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은 여전히 1심 재판 중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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