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부정채용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17일 재판이 끝난 뒤 서울남부지법을 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재판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13개월간 수사와 재판을 함께 해준 대한민국 국민과 특히 (지역구인) 강서구 주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위대한 힘이며, 이런 권력형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사건은 특검 인사의 지역구 무혈입성을 위한 정치 공작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검찰의 항소 가능성에 대해 “검찰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를 처벌받게 하려 했지만, 이유를 찾지 못했다”면서 “그런 만큼 더는 특별한 항소 이유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4·15 총선 출마와 관련, “(한국당) 당헌 당규상 1심에서 무죄가 되면 사실상 공천 심사 과정하고는 별개”라며 “총선에 매진해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김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가름 났지만 재판부가 딸 채용 과정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을 받고 “검찰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이미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KT 내부적인 절차로 딸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문제에 대해서는 제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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