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 한국 법인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5단독(허명욱 판사)은 17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바티스 코리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리베이트에 가담한 전문지 매체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이 선고됐다.
노바티스 코리아 전 대표이사인 문모씨를 포함해 전현직 임원들 대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문지 대표들은 징역6개월~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1년 7월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자 모두 공소시효 경과로 면소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학술행사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공모했는지 여부를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 전체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바티스는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의사들에게 25억9,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노바티스가 의약전문지와 학술지 발행업체 등에 제품 광고 명목의 광고비를 과다 집행한 뒤 전문지 등이 좌담회, 자문료 등을 빙자해 의사들에게 현금을 주는 방식이었다.
재판부는 “치료를 위해 항암제, 전문의약품의 효능을 알리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며 “카피약을 판매하는 다른 리베이트 건과 구분해서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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