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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부 "준법경영 양형에 반영" 결정에… 성난 시위자들 李부회장 향해 돌진

이재용 부회장, 손경식 증인 불출석에도 유리한 고지

특검 "이재용 봐주기 명분 쌓기 말 나온다" 강력 반발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을 마친 뒤 나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성난 시위자가 돌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유리한 고지에 섰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이 마련한 삼성 준법경영 방안을 고려해 형을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검찰 수사 자료도 증거로 채택 않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충실한 양형 심리를 위해 제3자 전문가 전문심리위원을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잘 실행되는 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삼성이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마련한 준법감시위원회를 강조한 이 부회장 측 입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재판부는 “기업범죄의 재판에서 준법감시제도의 시행 여부는 미국 연방법원이 정한 양형 사유 중 하나”라며 “미국 연방법원은 2002∼2016년 530개 기업에 대해 준법감시제도 시행을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준법감시제도 도입 하나만으로 논의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항간에서는 재판부의 언급, 삼성의 설치, 위원장 기자회견 등이 이재용 봐주기 명분 쌓기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며 강력 반발했다. 그러자 방청객에서도 특검 측 의견에 찬성하며 재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일부 시위자들은 재판 뒤 이 부회장에게 돌진하다 방호원 등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특검 측이 주장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 자료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대로 진행되는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각각의 현안과 구체적 대가 관계를 특정할 필요 없다”며 “증거 조사는 사실 인정이나 양형 측면에서 모두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애초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던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일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인물이 나오지 않으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삼성 측이 불리한 상황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기우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29일 삼성이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34억원)의 실질 소유주를 최씨로 보고 이 부회장 사건을 2심 재판부로 파기환송했다. 여기에 삼성이 영재센터에 제공한 후원금(16억원)까지 이 부회장 승계와 관련이 있는 제3자 뇌물로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의 총 뇌물 액수는 원심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무려 50억원이 증가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첫 번째 2심에서 삼성의 승마지원 용역대금(36억원)만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석방됐다. 하지만 두 번째 2심부터는 뇌물 액수가 50억원을 넘게 돼 최종심에서 형량 증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측은 재판장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 전략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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