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는 민주노총이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직접고용만을 주장해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도로공사는 설 명절 전까지 수납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 임시직으로 우선 고용 후 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양보해 해제조건부 근로계약 형태의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자회사 비전환 수납원 전원이 직접 고용되며, 근로조건은 현재 근무 중인 현장 지원직과 같다.
도로공사는 직접고용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해 2월까지 직무교육과 현장배치를 완료해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입사한 수납원 중 재판에 패소해 고용계약 효력이 소멸할 경우에도 별도의 고용안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민주노총도 한국도로공사 본사 및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을 즉시 해제하고 공사의 고용방안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