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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미끼 사기 혐의' 유명 프로골퍼 부친 1심서 벌금 700만원

'인서울' 대학 입학 도와준다며 수천만원 받아

法 "수사 초기부터 반성…피해자가 처벌 불원"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법정동 앞. /오승현기자




축구 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고 학부모를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명 프로골퍼 부친 박모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박준민 부장판사)은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대구의 한 사립대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며 고등학교 축구 선수를 아들로 둔 학부모에게 서울에 있는 대학 특기생으로 입학하도록 도와주겠다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부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측 진술에 비춰보면 충분히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범행은 피고인이 처벌받았던 과거 일련의 범행에서 당시에는 고소하지 않았던 피해자가 새로이 고소할 태도를 보이자 그 피해 변제를 위해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첫 공판 당시 “딸이 잘하고 있는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은 앞서 다른 사람에게 빌렸던 돈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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