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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일찍 명예로움 선언하지 못해 죄송"…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무죄'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재판./연합뉴스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처형을 당한 민간인 희생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희생된 지 72년 만에 명예회복이 이뤄진 셈이다.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선고 공판에서 철도기관사로 일하다 처형당한 故 장환봉(당시 29세)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사과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의 일부 군인들이 일으킨 사건으로 여수·순천사건을 줄여 부른다.

김 부장판사는 “1948년 당시 군법회의에서 장씨에게 적용한 내란과 국권 문란 죄에 대한 범죄 사실의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장씨와 함께 재심 재판 피고인이었던 신모씨 등 2명은 재심 청구인이 사망해 사건이 종결됐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이번 판결의 집행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히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여순사건 희생자들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고단한 절차를 더는 밟지 않도록 특별법이 제정돼 구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환봉은 좌익, 우익이 아니라 명예로운 철도공무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70여년이 지나서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선언하게 되었는데, 더 일찍 명예로움을 선언하지 못한 것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장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유족과 시민단체, 시민 등 70여명은 일제히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장환봉씨의 딸 장경자(75)씨는 “만시지탄이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했는데 여러분의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씨는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 문란죄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형이 집행됐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 구체적 범죄사실과 증거 요지가 기재되지 않았고 순천 탈환 후 22일 만에 사형이 선고·집행된 점 등을 이유로 장씨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구속됐다고 보고 지난해 3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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