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업체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책임에 소홀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사건의 대표고발인인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소환 해 첫 고발인 조사 중이다.
유 전 관리관은 조사를 앞두고 “축소, 왜곡, 위법처리에 혼신의 노력을 쏟은 공정위 조직 공무원들의 ‘불법부패 상자’를 열겠다”며 “부패를 털어내고 준법과 신뢰를 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준법 진실이 헌법상 훈장임을 받아들이고 공익실천을 찾아 나서는 공무원들을 희망하는 마음을 모아 이번 사건의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유 전 관리관과 가습기 살균기 피해자들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정위 관계자 17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에 대해 처분하는 과정에서 ‘인체 무해한 성분’, ‘가족 건강에 도움을 준다’ 등 표현에 대한 실증 책임을 묻고 실험자료를 공개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발인 측은 공정위가 대기업들을 처분·고발하지 않음으로써 면죄부를 줬고, 피해자들에게는 개인별로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했다며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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