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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부서 13곳, 형사·공판부로 전환..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1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오는 2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접수사부서 13곳 중 10곳은 형사부로, 3곳은 공판부로 전환된다. 공판부는 이외에 7곳을 추가 확충한다. 기존 형사부 7곳을 공판부로 전환해서다. 즉 공판부는 총 10곳이 새로 생긴다.

전담수사 형사부 3곳을 두기로 했다. “전문분야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법무부의 설명이다. 기존 직접수사부서였던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3부와 서울서부지검의 식품의약조사부가 각각 경제범죄형사부,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된다. 또 서울중앙지검의 조세범죄조사부를 형사부로 전환하는 대신에 서울북부지검의 형사부 한 곳을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한다.



전환 대상인 직접수사부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직제개편 대상 직접수사부서에서 진행하던 사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직접수사부서의 추가로 줄일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법무부는 “향후 공수처설치 및 수사권조정 법안의 하위 법령을 포함한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에 따라 추가 직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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