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99억3,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시가 53억원 상당의 200g짜리 소형 금괴 570개(총 114㎏)를 신체 특정 부위에 숨겨 114차례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직접 금괴를 밀수입하다가 세관 당국의 감시가 심해지자 운반책 8명을 섭외한 뒤 같은 수법으로 소형 금괴 385개(총 77㎏)를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6년 3∼4월 인천공항을 통해 시가 7억1,000만원 상당의 소형 금괴 70개(총 14㎏)를 14차례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받았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이 조직적으로 장기간 이뤄졌고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한 금괴의 시가가 99억원이 넘는다”며“ ”단순 운반책으로 범행하다가 운반 총책을 맡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