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천지법, 금괴 밀수업자 60대 남성에 99억원 추징

중국에서 신체 특정 부위에 숨긴 소형 금괴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뒤 일본으로 밀수출한 60대 남성이 실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99억3,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시가 53억원 상당의 200g짜리 소형 금괴 570개(총 114㎏)를 신체 특정 부위에 숨겨 114차례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직접 금괴를 밀수입하다가 세관 당국의 감시가 심해지자 운반책 8명을 섭외한 뒤 같은 수법으로 소형 금괴 385개(총 77㎏)를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6년 3∼4월 인천공항을 통해 시가 7억1,000만원 상당의 소형 금괴 70개(총 14㎏)를 14차례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받았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이 조직적으로 장기간 이뤄졌고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한 금괴의 시가가 99억원이 넘는다”며“ ”단순 운반책으로 범행하다가 운반 총책을 맡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