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공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은 지난해보다 5,000명(14.3%)이 늘어난 4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에게 1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해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제도다.
산림청은 2018년부터 이용자 폭주로 도입했던 온라인 추첨방식은 사라지고 지난해 5월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개선 요구를 반영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한다.
지난 3년간 수요결과를 고려하고 신체의 불편 정도 및 소득 수준, 과거 선정되었던 횟수와 경험 등을 종합해 생애 처음 신청자가 최우선적으로 혜택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형평성이 강화된다.
신청 방식 또한 온라인 신청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등에 동의하고 신분증 사본을 이미지로 제출하면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도록 간소화시켰다.
또한 장애인 전용차량, 단체버스 등의 이동수단 지원과 생활권 인근에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산림복지전문업과 연계한 숲 체험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까지 우리은행 기프트 카드 형태로 제공됐던 이용권 금액 발급·운영 서비스 금융회사는 이번에 신한카드사로 변경됐다.
이에따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자로 선정된 신한카드(신용/체크) 소지자의 경우 이용권 금액이 자동 충전돼 3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나 신한카드가 없는 대상자는 카드발급의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이용권에 선정된 자는 올해 10월말까지 자연휴양림, 숲체원,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190여개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 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이미라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해 그동안 소외되었던 생애 처음 신청자가 최우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공정성을 높이고 수준높은 시설과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포용적인 산림복지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