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21일 공관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이 위원장은 “공관위원장이 개별통보하는 방식으로 통보하기로 했다”며 “통보가 이뤄지면 48시간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강철규 위원장)는 현역 의원들의 의정·지역활동에 대한 중간평가(45%)와 최종평가(55%)를 진행했다. 합산 결과 하위 20% 의원들은 경선 시 불이익(20% 감산)을 받는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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