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기자 접촉을 금지하는 법무부 훈령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와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사전심사는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기 전에 청구의 적법성과 심사 필요성을 검토하는 단계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만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 처분을 내린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 측 송상엽 변호사는 “법무부 훈령은 언론이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 자칫 권력자들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정당한 공익적 관심 사안에 대해서 언론 취재를 금지하는 것은 정부의 ‘지침 만능주의’로 비칠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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