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한건축사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한국물가협회와 업무협약(MOU) 체결

21일 대한건축사협회는 는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한국물가협회와 건축자재정보의 상호 연동 및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는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한국물가협회와 서초동 건축사회관 8층 중회의실에서 건축자재정보의 상호 연동 및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과 장세용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회장, 장명웅 한국물가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회는 지난해 10월 개정·시행된 건축법 및 하위법령의 내용에 따라 화재안전자재(복합자재·단열재·방화문·자동방화셔터·방화댐퍼·내화충전구조)의 정보공개기관으로 지정되어 시험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 사본과 자재업체가 등록한 정보를 건축자재정보센터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사는 감리 시 제출해야 하는 화재안전자재의 품질관리서에 포함된 시험성적서의 진위 여부와 설계도서에 표기해야 하는 건축자재의 정보를 건축자재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자재정보의 공유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건축사가 건축자재정보센터에 공개된 정보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석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실자재 등의 사용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의 발생을 줄여서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고 건축자재의 폭넓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건축자재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국내 건축자재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