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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야간에 음주 무단횡단 행인 친 오토바이 운전자에 무죄 확정





야간에 음주 상태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오토바이로 쳐 중상을 입힌 운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9)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24일 오후9시20분께 경기 용인시의 한 3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배달을 마친 뒤 가던 중 술에 취해 무단횡단하던 B(61)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8주의 중상을 입었고 A씨는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사고현장의 도로가 직선 구간이고 양쪽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데다 주택 밀집지여서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시작할 무렵 맞은편의 버스가 오토바이와 교차하면서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시야가 제한됐고 피해자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 횡단해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운전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사태 발생까지 예견해 대비할 주의 의무까지 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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