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근로시간 산정기준을 노사가 약정한 가산율 대신 실제 근로시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해 기존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첫 사례인데, 대법원의 판례를 적용하면 연장·야근근로 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지급받는 임금이 상당 수준 높아지는 효과를 보게 된다. 이를 산정하는 기준이 통상임금이기 때문이다.
23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앞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일한 뒤 2시간을 추가로 근무했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된 2시간은 가산임금이 적용되는 구간이므로 50%가 가산된 1.5배의 임금이 적용돼야 한다.
이를 모두 합산해 근로자가 10시간 동안 10만원의 임금을 받았을 때 현재 대법원의 판례를 적용하면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시간 당 1만원이 된다. 실제로 일한 시간 10시간을 10만원으로 나눈 값이다.
하지만 과거에는 통상임금을 다른 방식으로 산정해왔다. 추가 근로시간인 2시간은 가산임금이 적용되는 구간이므로 2시간에 1.5배를 곱한 3시간과 8시간을 더해 총 근로시간을 11시간으로 산정했다. 이후 임금 10만원으로 나누면 통상임금은 9,090원이 된다. 바꾼 대법원 판례와 비교하면 통상임금이 1,000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12명의 대법관은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기존에 적용해 왔던 가산율을 고려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고,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약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존 판례가 시간급 통상임금이 실제 가치보다 더 적게 산정된다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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