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은 이번 중간간부 인사는 적어도 청와대가 이 원칙에서 예외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만 봐도 청와대는 “단순히 첩보 이첩만 했고 수사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청와대 관계자가 울산지검 관계자에게 전화해 “(야당 후보에게 혐의를 둔) 경찰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선거 공작의 증거가 이렇듯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청와대는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정당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거부했다. 수사를 방해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수사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수사팀을 해체한 것은 역대 어떤 정권도 하지 못한 일이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가 일주일 넘게 지연된 것도 문제다. 수사팀은 지휘라인에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증거목록을 제시하며 승인을 요청했으나 이 지검장이 기소를 미루다 윤 총장의 지시로 이날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자신의 목을 죄는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자기 사람을 내려보냈고 그 사람이 의도대로 수사를 방해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도대체 구린 곳이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까지 하는지 궁금하다.
청와대는 지금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이 같은 일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의 불복종운동을 촉발할 수도 있다. 검찰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면 대통령의 인사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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