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시행된 12·16 전세대출 규제는 몇 가지 실수요 예외 사례를 인정하고 있다. 시가 9억원이 넘는 1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을 전면 제한하는 12·16 전세대출 규제는 보유한 주택과 전세를 사는 집에 가족이 나눠 거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문서로 증빙할 경우 피해갈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전근(직장이동)이다. 가족이 서울에 있는 보유주택에 살고 있는데 아빠가 지방 무 발령을 받은 경우다. 이 경우 아빠가 지방 근무지에서 전세를 살 수 있도록 전세대출을 규제하지 않는 것이다. 단 인사발령서 등 전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서 받아 제출해야 한다. 지방에서 자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자녀가 서울로 진학한 경우(자녀교육)도 예외로 인정된다. 이 경우에도 자녀의 재학증명서나 합격통지서 등을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가족과 떨어져야 하는 경우 역시 실수요로 인정이 된다. 일례로 서울 소재 대형병원 근처에서 1년 이상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통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이런 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는 진단서나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다.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기 위한(부모봉양) 전세 주택이 필요한 경우나 학교 폭력에 따른 전학 역시 전세 거주 실수요로 인정된다.
단 실거주 수요는 보유주택 소재 기초 지자체(시·군)를 벗어난 전세 거주 수요만 인정한다. 서울시나 광역시 내의 구(區)간 이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령 서울 강북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강남의 전세 주택을 얻는 경우는 실수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가주택과 전셋집 모두에서 가족이 실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정현정기자 jnghnji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